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개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 의하면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되고 사적 의료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경우 협소한 예외를 제외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진료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개별화ㆍ고급화된 진료나 창의적인 의술을 펼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의 예외를 두어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보험외 의료기관을 인정할 경우 (1)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절약으로 인하여 정작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수요에 재원을 집중 투여할 수 있고 (2) 보험외 진료를 선택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이며 (3) 창의적 진료를 통하여 의료 발전이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외 의료기관의 존재가능성 자체가 전면 부인되는 “예외 없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최선의 정책인지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