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회 학술대회 (대진대 공동주최)
Ⅰ.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13:00~18:00
Ⅱ. 장 소 : 대진대 대진교육관 103호
Ⅲ. 주 제 : 남북통일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Ⅳ. 주 최 : (사)한국법정책학회 /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
▣ 학술대회발표논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 송호신 ······ 803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 ································ 최성경 ······ 843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 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 ················· 장성원 ······ 871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 이승현 ······ 907
≪국문요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은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당
시 위기의 원인으로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가 지적되었으며, 이후 강도 높은 기
업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1998년에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1999년에 감사위원회 제도, 2000년과 2009년에 사외이사에 대한
상법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2009년에 전자투표제, 2011년에는 집행임원제가 도
입ㆍ입법화되었다.
이들 규정들은 대부분 권유ㆍ선택적 사항으로 관련 제도들의 시행이 매우 미
약하였다. 이에 2013년 상법개정안에는 이들 제도들의 시행 의무화 또는 강제
적용에 대한 규정들을 입법화하여 실제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이루고자 하
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보수적 성향의 학계와 경제단체 등 재계 및 기업실무계
등과 진보적 성향의 일부 학자와 연구소 및 시민단체 등이 양분되어 찬성과 반
대의 뜨거운 논쟁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2013년 상법개정안의 입법예고와 찬반논란 등 상법개정의 동
향을 살핀 후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한 동 개정안의 의
의와 내용을 다룬다. 동 사안들에 대한 법정책적ㆍ법리적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
은 개정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
과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실효성 기반의 조성을 위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집
행임원제에 대해서는 자율적 선택의 유지를 지지한다. 지배주주 전횡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에 찬성한다. 감사위원
위원 분리선출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식 이사회 위원회 제도와 종래 감사
가 갖는 업무감독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에서 빚어진 법적용의 오류라고
판단한다. 주주총회 의결권의 전자투표 방식은 주주총회 형해화와 정보 유출 및
해킹ㆍ시스템오류 등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의 극복이 가능하고
장점이 더 유익하다고 여겨지므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