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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3호 저자 윤현석
자료명 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개요
                                      
≪국문요지≫
최근  가상세계에서의  경제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거래로  인해  이
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세계의  이익발생에  대해  과세당국은  현실세계
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  중에  있다.  이  논란은  현행  세법상  체계가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공급을 과세대
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상세계에서의 경제적 활동, 즉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현실의 과세당국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가상세계에서 발생한 자금 등을 이용하여 불법화 하여
탈세를 시도하고, 특히 역외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고  있다.  만일  가상세계의  자산인  아이템의  거래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그 거래 자체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의 성격과 과세기준을 정립하
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가상세계의  경제활동은  국경이  존
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외국회사와  거래하면서  그  실제  거
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 간의 과세관할권 문제와 그 공급의 성
격을 재화로 볼 것인지 용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현행 세법에서와 같이 가상세계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더라도 그
판매된 대가가 현실세계로 나오게 될 때 그 판매된 유형에 따라 재화인지 용역
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국가  간의  과세관할권은  컴퓨터  서브를  기
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남겨진 문제는 가상세계 내부에서만 거래되고 보유되는 자산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다.  사실상  현금원칙이라는  과세의  대원칙을  깨뜨리면서
까지 가상세계 내부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느냐, 즉 가상과세당국이 있는 것처
럼 과세할 수 있느냐 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가상경제, 가상세계, 가상자산, 아이템, 게임아이템, 디지털콘텐츠, 소득세,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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