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회 학술대회 (대진대 공동주최)
Ⅰ.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13:00~18:00
Ⅱ. 장 소 : 대진대 대진교육관 103호
Ⅲ. 주 제 : 남북통일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Ⅳ. 주 최 : (사)한국법정책학회 /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
▣ 학술대회발표논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 송호신 ······ 803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 ································ 최성경 ······ 843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 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 ················· 장성원 ······ 871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 이승현 ······ 907
≪국문요지≫ 경영판단행위에서 파생되는 법적 문제 가운데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서 특 히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영판단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검토한 판례를 염두에 두고 경영판단원칙의 배임죄에서 체계상 지위문 제를 따져보면서,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원칙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명하고 자 한다. 민사책임의 제한근거이자 과실책임의 판단기준인 경영판단원칙이 배임 죄와 같은 고의의 형사책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 경영판단원칙이 배임죄의 체계상 요건 가운데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인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판단자료인지, 주관적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경영판단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로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특히 임무위배행위를 중심으로 손해 및 고의와의 관련성 아래 경영판단원칙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판례에 나타난 경영판 단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들을 세부적인 내용 분석에 따라 함께 논의하 고, 그 가운데 특히 대법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판례사건을 소재로 하
여 배임죄 성립요건의 적용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경영판단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검토한 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기준으로 삼은 경영판단원칙의 내용 은 무엇인지, 이를 배임죄의 체계상 어디에서 다루는지, 그리고 배임죄 성부에 어떤 영향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안에서 특이점은 있 는지 등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경영판단원칙은 형법에서 적어 도 배임죄를 제한하는 원리로는 기능한다고 보지만, 경영판단원칙이라는 별도의 장치 없이 배임죄 구성요건의 해석을 통해 그 취지와 내용이 수용가능하다는 점 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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