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2호 |
저자 |
강동욱 |
자료명 |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
개요 |
‘사법의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2007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 후 5여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2012년 7월 12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를 구성하여 2013년 3월 6일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으며 형사재판제도의 발전 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대상사건을 포함하여 기존의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심원평결의 효력’과 ‘실시요건’ 등 일부 쟁점이 있는 부분만 수정을 하였다. 그러나 법문화와 현실이 전혀 다르고 배심제나 참심제의 전통을 갖지 못한 우리나 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여부와 그 형태 및 제도개혁을 논함에 있어서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라고 하는 요소 외에, 우리나라 법문화를 고려한 실용 주의 관점에서 사법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도모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접 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민참여재판제 도의 도입취지의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법인식과 우리나라 사법현실을 고 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경미한 민생치안범죄 위주로 변경하고, 성폭력사건 과 소년사건 및 자백사건을 제외하되, 공소장변경의 경우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현행 법제 및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사건과 관련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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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국민참여재판, 사법의 민주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배심제, 국민 참여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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