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3호 저자 이훈종
자료명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개요
≪국문요지≫
모자관계가 연속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 등
의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대표소송을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모
회사 주주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중대표소송을 각하하였지만, 다중대표
소송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자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 재산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자회사 대표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모회사 소수주주는
모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모회사가 당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모회사  대표이사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거나  모회사의  손해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중대표소
송을 제기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삼중대표소
송과  사중대표소송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자관계가 연속하는 경우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사례에 대
하여  검토한  후  입법론을  제기하고  있다.  누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
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단독주주가 제기할 수 있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상법403조)가 제기할 수 있나? 제소주주의 경제적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면  모회사  소수주주에게  제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중
대표소송만 인정할 것인가? 모자관계가 연속하는 한 인정할 것이냐? 다중대표소
송을 제기한 주주의 지분율이 동일하고 승소시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얻게 되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삼중대표소송에 승소한 모회사 주주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
익은 이중대표소송에 승소한 경우에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2분의 1을 초과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손해를  배상받는  회사가
자회사이냐 손자회사이냐 아니면 증손회사이냐에 따라 주주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자관계가 연속하
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는 회사가 자회사이냐 손자회사이냐 아니면 증손회사이냐
와는  무관하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다중대표소송의 인정범위, 다중대표소송의 필요성, 사중대표소송, 삼중
다운로드

 kalp13(3)_04_이훈종.pdf (611.2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45 2013 제13집 제3호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소성규ㆍ허태갑 7164
444 2013 제13집 제3호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7014
443 2013 제13집 제3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회수법’ 제정 제안 가정준 6635
442 2013 제13집 제3호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정우형 7082
441 2013 제13집 제3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강동욱 6469
440 2013 제13집 제3호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이훈종 6138
439 2013 제13집 제3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김용훈 5861
438 2013 제13집 제3호 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윤현석 5647
437 2013 제13집 제3호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이부하ㆍ강문성 6756
436 2013 제13집 제3호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이승현 6262
435 2013 제13집 제3호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장성원 6596
434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6552
433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6051
432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7850
431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7913
430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8953
429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7345
428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7496
427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7674
426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7327
425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7427
424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7553
423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7392
422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7158
421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7389
420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6545
419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7019
418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