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는 주권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의 전제조건이다. 그동안 정권교체기마다 국가 정보체계와 수사체계에 대한 개혁논의가 있었다.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설치하기로 한 박근혜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실제 경험이나 마크 M.로웬탈을 비롯한 정보학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최고 권부(權府)에 국가안보 사령탑을 두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당주의의 원칙상 대통령과 함께하는 최고 권부는 정권보좌 조직이지 영속적인 조직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과, 국가안보는 사무실이 아니라 “거리를 장악(own the street)”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독립한 국가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정보 공유의 중심처가 되는 가칭 국가안보총국의 창설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해외정보와 국내정보의 분리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포함한 최강의 해외정보기구로 남고, 분리된 국내정보는 경찰, 검찰의 수사권과 융합하여 방첩정보 수사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 치안력의 자리 옮김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가안보 체계에 대한 개편의 종합적인 방향은, 제도적으로는 정권을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작동할 국가안보 사령탑의 창설, 기능론적으로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에 대해 한발 앞선 대처가 가능한, 경량화ㆍ기동화된 정보기구화와 종합적인 방첩ㆍ정보수사기구의 창설, 통제론적으로는 정보공동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감독과 통제 체제의 구축, 능률과 사명적 관점에서는 직원 사기 진작책과 민간 정보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안보 체계가 한시적인 정권의 조직이 아닌 국가 그리고 국민의 안보기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 하에 국가안보의 확립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국가안보 체계로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는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이라는 변모된 국가안보 환경에서, 국ㆍ내외를 초월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과연 현재의 국가 수사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국가정보력과 융합한 국가수사력의 재편방향을, 단순하게 경찰과 검찰의 역할 분담에서가 아니라, 국가안보 체제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외국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 정책적 연구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