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1호 |
저자 |
정지선, 이기욱 |
자료명 |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
개요 |
회사의 도산제도란 재정적인 파탄에 처한 회사에 있어서 그 회생이 가능한 경우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와 회생이 어려운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고 처분하는 파산절차를 말하며, 이와 같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산과정에서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재조직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조세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조세채권의 취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파산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방법이 곤란하다면,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과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 받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재단채권의 규정방식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가산금을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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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도산, 파산, 조세채권, 파산재단, 가산금 |
다운로드 |
12_정지선&이기욱.pdf (630.4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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