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국회는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였다. 금번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감정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감정단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은 물론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환자측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다. 이렇듯 감정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핵심절차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감정단에 필요 이상의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감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인측에서 감정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제도와 어떻게 조화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감정서에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 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환자측에서 관련 기록을 열람ㆍ복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감정절차가 환자측의 증거수집 절차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직역별 안배를 통해 감정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할 감정의 성격에 맞지 않다.
이와 같이 ADR의 기본적 성격이 변질된 상태로 감정제도가 운영된다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