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유화와 함께 방송통신 시장에서 공공성의 탈피는 90년대 이래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통합원칙으로 시장자유화와 탈규제정책을 채택하여 회원국 내부에서 방송과 같은 전통적 영역에서 탈 중앙적인 통합을 고려해왔다. 하지만 방송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공영방송의 존재와 이에 대한 재원지원은 방송의 경쟁적 산업화 정책과 맞물려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의 동기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의 재원지원에 반대하는 민영방송의 보조금 소송이었다. 유럽공동체법적 차원에서 단일국가의 문화정책과 현재의 경쟁법상 보조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방송의정서는 암스테르담 이전부터 있어왔던 공영방송에 대한 재원지원이 경쟁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조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들이 이행여부를 놓고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방송의정서는 회원국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조약상 허용이 보조금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본적 초석이 된다. 유럽의 경쟁정책에 따른 모델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미디어의 생존배려의 역과 미래를 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는 제시하고 있다. 방송의정서에 의한 공영방송 재원지원 정당성과 공적 임무의 명확성 부여로 유럽연합에서는 방송의 경쟁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방송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의 생존배려의 가치에 대해 경쟁정책과 공영방송의 임무와 관련한 정치적 담론은 유럽통합을 이끄는 새로운 법 정책적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또한 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는 방송의 공공성 논리와 산업화 논리를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유럽연합과 독일이 방송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면서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방송법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