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서비스와 IT를 융합하여 u헬스를 활성화하면 국민들에게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적인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많은 유용성이 있다. 특히 의료취약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포함한 u헬스를 시행할 필요성은 몹시 크다.
실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를 위시하여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관련 산업분야의 관심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특별법의 형태가 되었든 의료법의 개정형태가 되었던 u헬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의 성안을 위한 노력이 많았음에도 아직은 이렇다할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의 배경에는 u헬스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행자와 이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광범위하게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 의료인간 또는 의료인과 여타 관련 인력간의 갈등이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자문을 뛰어넘어 u헬스 형태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국민들이 필요를 느끼는 식이나 운동프로그램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충족시킬수 있는 점진적인 방안의 도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u헬스형태의 의료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 및 정치ㆍ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표준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