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으로 직접 방출되는 물질로 인한 오염은 사실상 외부의 대기오염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현대인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은 대기오염보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실내공기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의 체계와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제시하고, 미국의 입법논의로부터 일정한 시사점을 보태어, 실내공기질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제는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있고 관계부처별로 관리대상시설, 기준, 관리방법 등이 불일치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들 법령을 상호 조정하고 소관부처 간의 협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와 더불어 대상시설의 모호성과 협소성, 대상오염원과 대상오염물질의 협소성, 공기질 관리수단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미국 역시 다수의 법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관계부처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내공기오염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몇 차례의 입법시도가 있었음과 아울러, 그 영향으로 현재는 연방실내공기질부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분산된 공기질관리를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분산ㆍ분절되어 있는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보건상의 4대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 같이, 분산관리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크게 인정된다. 그 밖에, 관리대상시설의 확대ㆍ조정, 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오염원의 확대, 기준의 적정성 제고, 공기질 측정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리스크의사소통의 확대, 자율적 환경관리의 촉진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법정책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