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3호 |
저자 |
천성권 |
자료명 |
경쟁사업자의 사업제휴와 반트러스트법 |
개요 |
≪국문요지≫ 반트러스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동행위에 대하여 합리의 원칙 혹은 축약된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에 서도 충분히 확립된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체의 행위나 전략적인 사업제휴의 경우 단체나 사업의 성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어떠한 고려를 하고, 그것이 반경쟁적 효과와의 관계에 서 어떻게 분석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공 정거래법상 공동행위를 분석하는 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스포츠단체에 대한 반트러스법 사건을 비교 참조하여 그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에서 최근 프로스포츠인 NFL(National Football League)의 브랜드 관리를 둘러싼 문제에 관하여 연방최고법원의 판단이 있었는 데, 사업제휴에서의 사업의 성질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지가 새삼 주목을 받 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미국대학체육협회) 사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사례인 American Needle 사건을 검토하면서 그 배경에 있는 법이론의 흐름을 분석하기로 한다. 축약된 합리의 원칙이라는 판단구조를 제시한 NCAA 사건을 스포츠리그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재조명하고, American Needle 사건에 관하여 다른 각도에서 의 분석을 시도한 바, 적어도 프로스포츠라는 사업의 특수성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그다지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American Needle 사건은 NCAA 사건이 제기한 문제의식이 아 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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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합리의 원칙, 당연위법의 원칙, 축약된 합리의 원칙, 스포츠리그, 경쟁사업자, 반트러스트법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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