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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4호 저자 조성혜
자료명 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
개요
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
Wegeunfall und Schadensregulierung zwischen Unfallversicherung
und Kfz-Versicherung bei Verkehrsunfällen in Deutschland

조 성 혜(Sung-Hae CHO)**

2018. 1. 1.부터 우리나라에도 출퇴근재해가 도입된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사
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
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
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제3호 나
목). 다만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
37조 제3항). 출퇴근재해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복잡한 문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무엇이냐 여부일 것이다.
나아가 출퇴근재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과 재해
보험 간의 비용 분담이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출퇴근재해를 이미 오래 전에 도입한 독일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독일 재해보험의 근거
법인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buch: SGB Ⅶ)은 출퇴근재해를 자택과 직장
과의 직접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출퇴근 도중
자녀를 다른 보호인 또는 보육시설에 맡기던 중 발생한 사고나 동료와의 카풀
도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길에 사적인 용
무를 보기 위해 직접적인 경로를 일탈한 사이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
하지 않는다.
독일법은 출퇴근재해 시 피해자가 가해자(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권을 행사하는 대신 곧바로 재해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피해근로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재해보험조합으로 이전되고, 재해보험조합
은 피해근로자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산재보험
에 대한 우선청구권).
다만 실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과 당사자의 과실 여부 등의
조사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해보험조합과 자동차보험이
비용분담협약(Teilungsabkommen)을 체결하여 상호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비
용분담협약은 재해보험조합과 자동차보험간 손해비용의 분담에 관한 포괄적 합
의로, 협약 당사자의 분담비율은 그 동안 축적된 통계를 기초로 대략 40-60%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출퇴근재해가 도입될 경우 출퇴근의 통상적 경로와 그 경로의
일탈,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액, 과실 여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자동차보험 간의
비용 분담을 둘러싼 다툼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의 출퇴근재해에 관한 법규정과 판례는 출퇴근재해의 도입 후 예상되는 논란들
에 대한 이정표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실무에
서 자동차보험과 재해보험조합이 체결하는 비용분담협약은 매우 효율적인 손해
조정방안으로 보인다.
비용분담협약과 유사한 손해조정방안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
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 손해액 분담과 조정에 관한 통계가 어느 정도 축
적된 이후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만일 통계상 손해분담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나올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 비용분담협약을 체결하
는 것도 합리적한 방안이라고 본다.
주제어 출퇴근재해, 손해의 조정, 업무상재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용분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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