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3호 |
저자 |
김태동 |
자료명 |
국제스포츠법에 관한 소고 |
개요 |
현재의 국제스포츠법은 그 존재나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확 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규율 내용과 제도는 아직 제정 중에 있으며, 실정법으 로서는 미완의 단계에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면 국제스포츠법을 논하는 때 에는 우선 이에 대한 사례와 법적 해결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적인 사례에서 적용된 법리를 통하여 국제스포츠법의 수요, 법으로서의 활 동을 확인하고, 존재해야 할 국제스포츠법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 제스포츠법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제스포츠 현장에서 어떠한 법규제가 시도 되어 왔는지, 어떠한 사실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존재해야 할 국제스포츠법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스포츠법은 기본적인 실정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판례법을 중심으로 그 실 효성을 추구하고 있다. 판례법이 국제스포츠법의 활동을 촉진시켜 법의 활동과 판례의 축적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스포츠법의 성문화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또한 CAS는 공평하고 신속하게 국제스포츠 분야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CAS의 이러한 기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CAS 자신의 스포츠 와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의 사법기관과 제휴하여 공동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경기대회의 개최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클 것이다. 그리고 CAS를 보다 광범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CAS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제스포츠법의 적용과 발전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국제스포츠분쟁의 해결은 사법회피를 염두에 두고 국 제 및 국내기관의 행정관리에 맡길 필요도 있다. 국제스포츠분쟁의 해결을 공평 하고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행정 처리에 따른 조력이 불가결하 다. CAS의 중재판단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국제스포츠분쟁의 해결에 국 내의 관련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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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스포츠법, 국제스포츠법, 올림픽위원회, 반도핑,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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