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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권 제3호 저자 김태동
자료명 국제스포츠법에 관한 소고
개요
현재의 국제스포츠법은 그 존재나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확
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규율 내용과 제도는 아직 제정 중에 있으며, 실정법으
로서는 미완의 단계에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면 국제스포츠법을 논하는 때
에는  우선  이에  대한  사례와  법적  해결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적인  사례에서  적용된  법리를  통하여  국제스포츠법의  수요,  법으로서의  활
동을 확인하고, 존재해야 할 국제스포츠법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
제스포츠법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제스포츠 현장에서 어떠한 법규제가 시도
되어 왔는지, 어떠한 사실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존재해야 할
국제스포츠법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스포츠법은 기본적인 실정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판례법을 중심으로 그 실
효성을  추구하고  있다.  판례법이  국제스포츠법의  활동을  촉진시켜  법의  활동과
판례의 축적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스포츠법의  성문화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또한 CAS는 공평하고 신속하게 국제스포츠 분야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CAS의 이러한 기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CAS 자신의 스포츠
와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의 사법기관과 제휴하여 공동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경기대회의 개최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클  것이다.  그리고  CAS를  보다  광범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CAS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제스포츠법의  적용과
발전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국제스포츠분쟁의 해결은 사법회피를 염두에 두고 국
제 및 국내기관의 행정관리에 맡길 필요도 있다. 국제스포츠분쟁의 해결을 공평
하고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행정  처리에  따른  조력이  불가결하
다.  CAS의  중재판단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국제스포츠분쟁의  해결에  국
내의  관련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스포츠법, 국제스포츠법, 올림픽위원회, 반도핑,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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