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권 제3호 저자 이도국
자료명 주택임대차의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보증금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독일민법과 비교법적 고찰
개요
≪국문요지≫
최근  각종  통계자료  및  언론을  통하여  접할  수  있듯이  타인의  주택을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고액의
보증금이 교부되는 ‘채권적 전세’로부터 점차 보증금의 액수가 낮아지고 그 대신
매월  차임이  지급되는  임대차유형,  이른바  ‘보증금  비중이  낮은  월세’가  선호되
는  현상이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월세유형의 임대차에서 매월 차임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채권적 전세에서 필수적인 현재 보증금 관련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보증금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착안하여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전형적으로  매월  차임을  주거사용의  대가로  지
급하는 임대차유형을 주된 형태로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보증금제공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독일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규범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독일  주택임대차에  있어  보증금  관련  규정(독일민법  제551조)의  분
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주택임대차  구조가  보증금  비중이  낮은  월세유형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증금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첫째,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담보에  초점을  맞추어  보증금  이외의  다른
유형의 인적 · 물적 담보 역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임차인이 월세를 지
급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필요하다면 그 법적인 한도는 어느 정도가 타당할지
에 대하여 우리의 사정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사견으로는 임대인의 임
대차계약의  해지기간과  연계하여  6개월분의  차임을  기준으로  한  법적  제한이  가
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할 때의 경제적 부담
을 줄이는 관점에서 보증금의 분할지급권의 도입가능성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 넷
째, 제공된 보증금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이자를
증식하게 하는 의무 역시 당사자의 이익에 모두 부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법제에
의(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  도입  및  입법과  관련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임대차 구조가 채권적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그 속도
가 점차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주택임대차시장에서 근시일내에 임
대차유형이 월세의 형태로 모두 대체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채권적 전세
하의  임대차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은  여전히  지대하다.  그러나  이른바  월세시장
이  거대해지는  상황  역시  우리  주택임대차시장의  현주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주택임대차구조를  채권적  전세  또는  보증금  비중이  높은  월세와,
보증금  비중이  낮은  월세로  이원화하여  규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  중점인  보증금반환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기존과  같이  계속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규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고,  보증금  비중이  낮
은 월세의 경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시사점을 기초로 신설된 조문을 통하여 규
율되는  이원적  규제의  체제가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활발한  논
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입법적  ·  정책적인  보완을  기대한다.
주제어 주택임대차, 보증금, 채권적 전세, 보증부 월세, 임대차담보의 법적 제한, 보증금의 분할지급권, 보증금 예치의무, 보증금 이자증식의무
다운로드

 kalp14(3)_3-1-이도국.pdf (2.0M)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14 2018 제18권 제1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손영화 4726
713 2018 제18권 제1호 자살예방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이상명 4499
712 2018 제18권 제1호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선영화,강동욱 4849
711 2018 제18권 제1호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 호르몬, 인도 환경규제, 비스페놀 A, 노닐 페놀, 프탈레이트, 어린이 제품 반규만 4794
710 2018 제18권 제1호 국회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 정문식 4514
709 2018 제18권 제1호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미연방대법원 조홍석 4524
708 2018 제18권 제1호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이성기 4619
707 2017 제17권 제4호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이상명 5130
706 2017 제17권 제4호 EU, 미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쟁점 비교 연구 이호용,박선아 5356
705 2017 제17권 제4호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윤진아 5253
704 2017 제17권 제4호 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 조성혜 5363
703 2017 제17권 제4호 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조홍석 5317
702 2017 제17권 제4호 유치권과 점유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중심으로 - 이현석 5071
701 2017 제17권 제4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 김성록,김지석 5322
700 2017 제17권 제4호 일본 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은미 5191
699 2017 제17권 제4호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상태,조영기 4979
698 2017 제17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 연구 심영규 5017
697 2017 제17권 제4호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강기봉 4888
696 2017 제17권 제4호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4990
695 2017 제17권 제3호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배상균 5979
694 2017 제17권 제3호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정도희 5396
693 2017 제17권 제3호 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박은영 5378
692 2017 제17권 제3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박득배 5686
691 2017 제17권 제3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이상명 5224
690 2017 제17권 제3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김종세 5150
689 2017 제17권 제3호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김종일 4836
688 2017 제17권 제3호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최현태 4796
687 2017 제17권 제3호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신욱,최민식 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