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3호 저자 소성규ㆍ허태갑
자료명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개요
≪국문요지≫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미성년자녀
의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혼이라는 당사자간의 계
약의 해소의 법적측면과 더불어 미성년자의 양육문제가 가족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007년 민법 개정의 주요한 법 개정 목적이 부부가 이혼 시 최우선 고
려해야 할 사항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이혼에  있어  미성년자녀의  처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  상황은  법적  인식조차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은 미성년자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
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교육받고 독립적 경
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혼가정에서 미성
년자녀의 양육문제를 단순히 이혼시 발생한 채권의 이행확보문제로 접근한다면
이혼가정내  미성년자녀가  합리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가에  중점을  두기보
다는 국가가 미성년자녀의 양육책임을 이혼한 부모에서 귀속시키고 책임을 면책
하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을  위한  양육제도를  미성년자
녀의 복리와 사회화라는 목적에서 적정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근래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지급과 관련한 문제
가 제기되었지만 양육비지급보장만으로 이혼 가정의 미성년자녀 양육이 보장될
수 있다는 사고는 아이들에게 의식주라는 생존적 배려만 해주면 된다는 비인간
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혼은  배우자관계의  종결만  의미할
뿐 부모관계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양육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 모두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도 지
급강제과 실현되기까지 생존의 배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사전지
급과  사후추심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비지급이후  양육비사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사용에 대한 확인요구를 인정하여야 하고 비도
덕적  양육자변경을  위한  합리적  절차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수행을  법원
이 모두 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종합적인 양육보조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이혼가정, 미성년자녀, 양육적정화, 양육비, 공동양육, 양육보조기관
다운로드

 kalp13(3)_09_소성규허태갑.pdf (645.7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45 2013 제13집 제3호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소성규ㆍ허태갑 7163
444 2013 제13집 제3호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7011
443 2013 제13집 제3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회수법’ 제정 제안 가정준 6634
442 2013 제13집 제3호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정우형 7081
441 2013 제13집 제3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강동욱 6468
440 2013 제13집 제3호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이훈종 6135
439 2013 제13집 제3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김용훈 5858
438 2013 제13집 제3호 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윤현석 5642
437 2013 제13집 제3호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이부하ㆍ강문성 6754
436 2013 제13집 제3호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이승현 6259
435 2013 제13집 제3호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장성원 6595
434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6549
433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6050
432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7849
431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7910
430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8951
429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7338
428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7494
427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7672
426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7325
425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7424
424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7551
423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7389
422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7156
421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7385
420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6543
419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7018
418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