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2호 |
저자 |
이희성ㆍ이세주 |
자료명 |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
개요 |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율되어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 면서도 회생절차폐지 결정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바, 정부는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체당금 지급 종료사유로 해석하여 회생절차폐지 결정 이후 체당금의 지 급을 청구한 근로자에게는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근로자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 도과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있어 부 가기간의 입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회생절차폐지 결정 이후에도 온전히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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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회생절차폐지 결정, 도산등 사실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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