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원자력이용 역사에도 불구하고 2009년 상용원전 수
출, 2010년 다목적연구로의 수출이라는 고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한
편, 원자력은 특성상 민수용 용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되는 이중
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조약, 협약 및 협정 등을 통해 엄격한 다중규제 체계
를 수립하고 있다. 1)
이러한 조약 및 협정 당사국 의무 이행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은 특히 핵물질,
비핵물질, 시설 및 장비와 같은 원자력물자는 ‘국제규제물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들은 적절한 수출입허가 절차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 규제를 위한 조항으로는 단지 제107조만 수립되어 있을
뿐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하는 ‘국제규제물자’의 구체 이행절차 등은 제
107조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에 모두 위임되어 있고 그 명칭도 ‘전략물자’중 ‘원
자력전용품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국제규제물자’와 ‘원자력전용품목’
간의 범위가 상호 부합되지 않으며, 물자별로 상이한 수출입허가의 절차와 허가
를 위한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원자력물자에 대한 수출입규제를 위한 현행 법령체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령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즉, 원자력안전법령 체
계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규제상의 루프홀 문제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법적 체계와 국내 법령체계를 고찰하고 이에 기반으로
현행 법령이 가지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우선, 원자력안전법과 대외
무역법에 의한 규제 대상의 불일치성의 문제,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와 대외무
역법의 여러 조항들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동 107조가 대외무역법 제12조의
‘통합 공고’를 위하여 수립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107조의 문안 자체가 가지는
부적절성 문제로 인하여 원자력안전법의 제107조가 핵비확산 목적의 수출입규
제를 위한 근거규정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또한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원자력물자에 부과되는 다중적인 국제규제의 특성과 원자력물
자의 수출입이 매우 활발해 진 현실을 반영하여 과거 수입국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공급국 위상을 반영한 ‘핵비확산 목표의 수출입규제’를 위해서는 시급한
법령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