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2호 |
저자 |
박찬걸 |
자료명 |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
개요 |
(사)한국법정책학회/충북대법학연구소/물류안전법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의 법적 과제
일 시 : 2013년 5월 4일 (토) 13:00 ~ 18:00 장 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2동 723호
▣ 학술대회발표논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 강재영 ······ 389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 ··········································································· 권기훈 ······ 437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 길준규 ······ 471 해상ㆍ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김태계 ······ 499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 박찬걸 ······ 535
≪국문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한 형량강화 및 집행유예 원천봉쇄의 주된 표 적은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사회의 특정계층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이다. 특히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 형벌을 가중하는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결코 아니다. 절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다르게 하여 형벌을 가 중하는 경우와는 달리 구성요건의 해석에서부터 추상적ㆍ모호성ㆍ재량성이 상당 부분 녹아 있는 배임죄라는 칼을 가지고서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은 재벌길들이기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2013. 4. 25.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 지원, 단계적 추진으로 부작용 최소화, 대ㆍ중소기업 공 생’이라는 ‘경제민주화의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대기업 규제 위주로 경제민주화를 해석하고 운용하려는 일각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 고 보여 진다. 지금까지 배임죄의 선고형과 운용실태에 대하여 끊임없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비판세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 았고, 우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도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 유가 있었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고위경영자의 성공사례 를 바라보는 시각이 경영판단 내지 경영기법의 혁신 등에 의한 결과로 보기 보다 는 관련 부처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정치권력과의 연계를 통한 결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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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배임죄, 양형기준, 형량, 선고형, 법정형 |
다운로드 |
13(2)_sym05_박찬걸.pdf (628.1K)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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