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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2호 저자 강재영
자료명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개요 (사)한국법정책학회/충북대법학연구소/물류안전법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의 법적 과제
 

일 시 : 2013년 5월 4일 (토) 13:00 ~ 18:00
장 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2동 723호


▣ 학술대회발표논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 강재영 ······ 389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 ··········································································· 권기훈 ······ 437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 길준규 ······ 471
해상ㆍ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김태계 ······ 499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 박찬걸 ······ 535


≪국문요지≫
항만 수출입 물류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만시설의 기능
이  마비될  경우에는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다.  따라서  항만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가  필요하다.
항만물류보안제도는  항만물류관련  종사자들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류보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화물의  도난  및  손실감소,  가시성  향상,
배송시간  정확성  향상,  재고관리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효율적인  통관업무  수
행,  물류관리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2013년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물류보안업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물의 운송수단 및 운송구간이 서로 다른 경우 같은 화물에 적
용되는 법규정과 이를 취급하는 정부기관이 달라져 관리업무의 혼란과 비효율적
인 운영이 예상된다. 특히 해운ㆍ항만의 경우 기존의 국토해양부 업무에서 해양
수산부로 이관되어 육상이나 항공으로 운송된 화물이 국토교통부의 업무로 취급
되다가 항만에 도착해서 선박에 실리는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업무로 담당부
서가  바뀌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송수단 및 운송구간별로 체계적이고
통일화된  물류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
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물류보안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항만물류산업을 보다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은 단순히 물류관련 종
사자들을 규제하는 측면보다는 화물의 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송경로에 대
한 가시성을 보장받고, 화물이 안전하면서도 신속ㆍ정확하게 송하인으로부터 수
하인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화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자봉인장치나  컨테이너검색기와  같은
최신 장비들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지원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에 의한 무역의존도가 높
은 나라에서는 항만물류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또
는 산재되어 있는 개별법의 규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항만물류의 안전과 보안’에
관하여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류안전 및 보안업무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류정책기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서  ‘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내용을  추
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물류안전  및  보안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개정하여  ‘법률
(안)’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항만물류, 물류안전, 물류보안, 항만보안법, 화물보안, 위험화물,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관한 법률, 종합인증우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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