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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3호 저자 최성경
자료명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개요  
▣ 제35회 학술대회 (대진대 공동주최)

Ⅰ.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13:00~18:00
Ⅱ. 장   소 : 대진대 대진교육관 103호
Ⅲ. 주   제 : 남북통일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Ⅳ. 주   최 : (사)한국법정책학회 /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
 
 
▣ 학술대회발표논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 송호신 ······ 803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 ································ 최성경 ······ 843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 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 ················· 장성원 ······ 871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 이승현 ······ 907
 
 
≪국문요지≫
최근  우리민법은  이른바  성년후견법,  친권법,  입양법  분야에  큰  개정이  있었
고, 이 개정 법률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개정 친권법
은  2008년  10월  유명  여자  탤런트  최씨의  자살에  그  입법계기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두 분야와는 다른 입법계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개정 또한 신속하
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법정책적으로  꽤  중요한  논의  사항이  있다.  개정  친권
법은  최씨의  사망  후  두  달만인  2009년  1월  김상희  의원이  민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국회와 정부가 각각 신속하게 법안을 준비하였
고,  2011.5.19.개정친권법이  공포되었다.
개정 친권법의 동향은 “부모 중심”에서 “자녀의 복리중심”으로 그 중심이 옮겨
지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법원의  개입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 입법자들은 국민의 법감정과 여론에 부합하고자 하는 강한 입법 계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구
체적인  조문의  내용면에서나  입법  계기의  측면에서나  다소의  아쉬움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입법 계기를 가진 개정 친권법의 조문별 구체적
내용을  살피고,  입법적  계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1.  개정친권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단독친권자 사망의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
두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의 친권자동부활을 금지(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
정법원의 지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되도록 함)하였다. ② 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③  친권자가  지정되
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가정법원의 임무대행자 선임규정을 두었
다.  ④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친  등이  친권자로
될 수 있게 하였다. ⑤ 친권 상실 등의 경우에도 제909조의 2규정이 대부분 준
용된다. ⑥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⑦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는  자의  복리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  둥을  신설하였다.  
2. 이 연구에서는 이번 친권법 개정이 여론을 그 입법계기로 삼았는데, (1) 입
법자들이 파악한 여론이 과연 민심 내지는 일반인의 법감정을 대변하는 것이었
는지 하는 점에 대하여 짚어본다. (2) 또한 여론이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
라도 관련 법제도와의 상관관계 등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이 있
었는가와  (3)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을  겨냥한  처단적  입법  양산을  너무  쉽게  생
각하는  것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친권법 개정의 가장 큰 정책적 결단인 친권자동부활금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려되는 점을 소개한다. 즉 이 결단이 오히려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친권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온 친족
의  문제로  확대되어  복잡해  질  수도  있다는  점,  친권자동부활이  금지되면  정작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자녀에게  친권이나  미성년후견인을  서로  맡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909조의 2 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고,
미성년후견청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재산이  없고  질병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법적  공백의 장기화를, 재산을  많이 상속 받은  자녀에게는
친족  간섭의  분쟁  심화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개정  친권법은
자녀의  복리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아직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정  친권법의  시행이 어떠한 결
과를  주로  나타낼지  속단할  수는  없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주제어 친권,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부모와 자, 자녀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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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6000
432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7766
431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7822
430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8860
429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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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7358
424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7469
423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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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6496
419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6959
418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556
417 2013 제13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재완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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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2013 제13집 제1호 FTA가 국내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이수재 7037
413 2013 제13집 제1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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