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확산은 이미 국가채무의 점증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오던 프랑스에게는 시급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의 수립을 강요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제위기는 자국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통합의 영향으로 유로회원국의 전체적인 대응전략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
경제위기 대응 전략의 또 다른 필요성은 ‘PIIGS’국가의 재정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새로운 위협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직면하여, 프랑스의 대응전략은 단기적인 측면과 중ㆍ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권을 ‘정부 보증’의 형태로 구제하고, 둘째, 이미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안전망’을 통한 소비를 유지시키며, 셋째, 투자 영역에 재정수단을 투입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단기적인 대응방안은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한 장기적인 재정압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장기적인 대응전략은 국가 재정의 투입으로 인한 공공 부채의 증대를 관리 및 통제하는 것에 초점 맞추어졌다. 이러한 공공재정의 관리 및 통제는 비단 현재의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이미 경제이념의 변화와 국가 임무의 역할 변화는 경제위기 이전에 공공재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재정의 관리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공공재정의 보다 나은 관리’와 경제위기의 대응으로서 ‘재정에 관한 통제’의 필요성은 ‘예산균형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균형의 원칙’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경기순환을 바탕으로 하여, 예산ㆍ재정 전반에 있어서의 ‘예산의 균형’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의 엄격한 균형을 요구하는 ‘수치상의 예산의 균형’이 그것이다. 프랑스에서는 2001년 재정조직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가 재정법의 단계에서는 전자의 예산상 균형을 2008년도 헌법 개정 시에는 후자의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예산상 균형’을 도입하였다.
전자의 예산상 균형은 헌법위원회의 합헌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기능하지만, 후자의 예산상 균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법규범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하면, 경제위기 시에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에 따른 공공부채 증대에 따른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대 재정이 당면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