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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2 발행호수 제12집 제4호 저자 성승제
자료명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에 있었고 2010년에는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가 있었다. 과거에는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는 별도로 존재하였지만 오늘날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공통되는 것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존에 심각하게 불거져왔던 재정적자 문제가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통화확대정책을 구사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장기간 유지해 오던 원화 약세 정책에 타격을 주고 원화 강세 현상이 시현될 것으로 예상되도록 하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과대한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지분 등이 자국 위기에 따른 자금 회수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경기침체를 불러왔다.

그 각각의 상황마다 외화 유출입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경제위기 국면을 한단계씩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외화 유출입의 커다란 변동성이 한국경제에 내재한 위험성이라는 것은 정부도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을 위한 정책 보도자료 등에서도 누누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사법적 대응 방안은 주로 금융감독체계 개선에서 찾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전체적인 배경은 외화변동성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IMF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하여 과도하게 팽창한 주식시장 시가총액대비 외국인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 자본시장법을 재검토하여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아울러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을 제안한다. 최근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서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거시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제도 신설은 정부부처로 하여금 무엇인가 할 일을 하는 것 같고 존재의의를 되살려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먼저 언급한 기관투자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내국민화 등 베이직한 틀을 갖추고 아울러 일반 투자자(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위험한 파생상품을 매수하지 못하도록까지 한 캐나다 와 호주의 사례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금융위기, 재정위기, 외화유출입, 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지분율,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청, 금융감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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