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단체소송이 입법화되었다. 단체소송은 소애그이 피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련이 있는 사건의 경우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만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데 이는 종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미흡한 면이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을 입법화하면서 충분한 많은 논의를 거친 후 입법화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과 내용, 소비자단체소송절차에서 특징인 변호사강제주의와 소송허가, 그리고 판결의 효력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뒤떨어진 것으로 조속하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