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2 발행호수 제12집 제3호 저자 심우민
자료명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개요

이 글은 입법학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입법이론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법해석학과 대비되는 입법학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입법의 기저에는 가치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가 전제되어 있어,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절차주의 이론가들인 롤즈(John Rawls),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그리고 것만과 톰슨(Amy Gutmann & Dennis Thompson) 등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절차주의자들(특히, 이 논문에서는 롤즈와 하버마스)은 순수절차(pure procedure)라는 개념을 이론적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가치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를 감축시키고자 한다. 순수절차라는 것은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 이외에 독립적인 기준이 없을 때 성립한다. 달리 말하여, 순수절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절차 자체가 입법의 정당성 또는 입법절차의 절차적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독자적인 기준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순수절차는 만일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입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절차주의적 전략은 궁극적으로 타자들을 불가피하게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순수절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실체적 가치들이 배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수절차라는 개념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입법절차는, 순수절차주의의 한계 극복을 위해, 비순수절차주의적인 토대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법해석학 보다는 입법학 또는 입법이론에 더욱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입법형성 과정에 있어 사회적ㆍ역사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절차적 규칙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 내 개별 주체들이 담지하고 있는 실체 또는 가치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입법학의 종국적 소임이라고 판단한다.

주제어 입법학, 입법이론, 절차주의, 순수절차, 불일치
다운로드

 심우민.pdf (726.7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5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7 2012 제12집 제4호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 제도 변무웅 7828
56 2012 제12집 제4호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박창석 9226
55 2012 제12집 제4호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상법 개정안 중심으로 - 박윤철 8205
54 2012 제12집 제4호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수곤 8599
53 2012 제12집 제4호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김혜정 8843
52 2012 제12집 제4호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한 프랑스의 법ㆍ정책적 대응 김지영 8946
51 2012 제12집 제4호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보증제도 개선 및 가칭 해외건설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 김종호 8436
50 2012 제12집 제4호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금태환 8477
49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상황의 변동과 민법의 대응 권영준 8013
48 2012 제12집 제4호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에 관한 검토 고준기 8238
47 2012 제12집 제4호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과제― 비교법적 검토 ― 최문옥, 윤현석 8652
46 2012 제12집 제4호 개정상법상 특수관계인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 정준우 8308
45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와 형사법의 대응: 불법 사금융을 중심으로 이천현 8879
44 2012 제12집 제4호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정책형성 모형의 분석 윤명석 8272
43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성승제 9611
42 2012 제12집 제3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8420
41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최윤철 8928
40 2012 제12집 제3호 공정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조세 최영렬, 조명연 8757
39 2012 제12집 제3호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정원 7841
38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8277
37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8183
36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8149
35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9165
34 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덕훈 7838
33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8135
32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8120
31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 박인회 7727
30 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8482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