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불법 사금융”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 관하여 다루었다. 불법 사금융은 경제위기와 형사법 관계를 가장 잘 함축해 줄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본격화된 세계금융위기가 5년이 지났지만, 2012~13년 이후에도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을 능가하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일반 서민들의 금융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이것은 특히 저신용층ㆍ저소득층들의 사금융 이용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금융 시장의 확대로 인해 대부업체의 과다한 대출수수료 요구, 고율의 이자율 강요, 채무상환 지연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의 범죄행위(불법 사금융)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대통령은 2011년 특별지시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실시를 지시한 바 있고, 대선후보 들도 이에 대한 대책(공약)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먼저 세계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 한국의 범죄현상, 일반 서민의 금융상황, 사금융 시장 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현재의 입법적ㆍ정책적 대응책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응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에 갈음하여 경제위기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