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3호 저자 윤현석
자료명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개요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Taxation problem of virtual currency
윤 현 석(Hyun-Seok YOON)**


최근 가상화폐는 교환매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투기열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전 또는 외화로 파악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재산(property) 또는 재화로 파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광풍이 불 때 가상화폐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과세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과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새로운 화폐 개념인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 등을 과세할 수 없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규정이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세법체계 내에서는 과세가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법적 개념이 마련된 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가상화폐가 어떠한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다르게 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어느 특정의 법적 성격으로 파악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둘러싼 과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과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자산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가능한 반면,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인 화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또한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하여 소득 또는 재산에 반영하여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거래 또는 보유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 포착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 익명성이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이고 기술적으로도 IP 주소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보유자들의 IP주소와 실명을 연결시켜 그 거래의 포착하여 과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자산,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암호자산, 가상화폐 과세,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과세
다운로드

 12.윤현석-출판본(1001).pdf (419.4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63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79 2023 제23권 제3호 비밀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김재중, 강현주 2351
978 2023 제23권 제3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Wright Line test를 중심으로 - 정영훈 2308
977 2023 제23권 제3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이국현 2286
976 2023 제23권 제3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노기호 2389
975 2023 제23권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성년후견인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김민경 2286
974 2023 제23권 제3호 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및 신고제로의 전환 제언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 김나영 2146
973 2023 제23권 제2호 미국연방세법상 선택오류의 시정 이기욱 2302
972 2023 제23권 제2호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2377
971 2023 제23권 제2호 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역사와 남겨진 과제 박종미 2459
970 2023 제23권 제2호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최현태 2420
969 2023 제23권 제2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모춘흥 2404
968 2023 제23권 제2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소성규 2386
967 2023 제23권 제2호 대체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그리스와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유, 한상연 2284
966 2023 제23권 제2호 독일의 혁신 원천기술 지원 법체계에 관한 소고 김형섭 2225
965 2023 제23권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정다영 2855
964 2023 제23권 제1호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 김판기,홍진희 2436
963 2023 제23권 제1호 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 손영화 2538
962 2023 제23권 제1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2708
961 2023 제23권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최문환, 강동욱 2795
960 2023 제23권 제1호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오너십론 : 환자데이터는 재산인가? 누가 소유하는가? 정원준 2757
959 2023 제23권 제1호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 김지영 2677
958 2023 제23권 제1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권순호 2522
957 2023 제23권 제1호 가상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기봉 2929
956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3116
955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3162
954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3157
953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3348
952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322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