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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2호 저자 조성혜
자료명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개요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Legal Status of Domestic Workers and Analysis of Bills of
Domestic Workers Protection Act
1)조 성 혜(Sung-Hae CHO)*
가사근로자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
고 계속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가사종사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서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의무로부터도 배제된 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가사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
직 입법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다.
가사근로자의 보호는 간단히 생각하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및 사회보
장법 등에서 가사사용인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결방안의 경우 가사근
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해도 결국 가사근로의 비공식화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차선책으로 가사근로서비스를 파
견법의 파견대상업무로 추가해 제3자간 계약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파견법에 의한 해결방안은 2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한 경우 사
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기이한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가사근로자보호를 위한 정부안와 서형수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이 모두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3자관계를
통한 보호방안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본다. 정부안과 양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가
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제
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가사근로자가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 및 사회
보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이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가사근로자법이 간접고용방식을 취함으
로써 가사근로자가 또다른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가사근로의 비용이 상승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 수도 있다. 나아가 가사근로법이 시행된 후에도 직접고용방
식에 의한 가사근로가 그대로 존속된다면(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규제할 수도
없다) 자칫 옥상옥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90% 이상의 가사근로가 비공식노동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을 고려할 때 3자간 고용에 의한 가사근로자법이 그나마 노
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되었던 가사근로자를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이용자도 인증된 제공기관에 의해 가사근로
자를 제공받을 경우 근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
어 안심이 되고, 근로자 역시 종속적 관계에 기반한 직접고용에서 흔히 발생하
는 인권침해나 차별적 처우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제공기관 역시 공
식적으로 인증을 받아 정부의 지원 하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다만 가사근로자법이 현실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된 가
사근로자들의 보호방안, 이들과 3자관계로 고용된 근로자들과의 차별 금지, 이
용자의 책임 등의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주제어 가사근로자, 제외, 법적 보호, 근로조건, 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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