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 특히 의료보험 분할체계의 변천에 관하여 -
LDer Gesundheitsfond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inbs. ueber den Wandel von dem Krankenversicherungssystem -
1)변 무 웅(Mu-Ung BYUN)*
독일의 의료보험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보험이 압도적이다. 공보험 분야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법정의료보험사는 현재 110여 개에 달한다. 2009년 건강기
금 제도를 도입해서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원화하였다. 개별보험
사로서는 보험료 일원화로 인하여 보험료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경쟁하게 하였
다. 연방보험청이 건강기금을 통해서 의료관련 재원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관
리한다. 기금운영의 일정한 부분은 국가의 보조금과 추가보험료라는 수단으로
보완하여 법정의료보험의 재원을 확보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질병이
환율을 기준으로 재원을 분배하여 재정적 공정성을 확보한다.
독일의 경우 공보험과 병행적으로 사보험도 인정한다. 공보험에서는 원칙적으
로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되 통일적으로 설정한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
정한다. 반면에 사보험에서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의료 내지 관련 급여가 무엇인
가에 따라 개인적 수준과 범위에서 그때마다 보험료를 약정한다. 의료보험의 개
인의 연령단계 추수부담 가중 특성에 따르면 대개 의료급여를 청년기보다 노년
기에는 더 높은 규모와 빈도로 쓰게 되므로 청년기의 보험료에는 노년기의 보험
료를 대비한 유보분이 포함되게 설계하게 마련이다. 그만큼 장기에 걸친 신뢰성과
채산성은 의료보험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사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높은 사보험
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급능력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 가입자의 노년 유보금
의 보전유지 및 이전 문제, 의료급여의 차별적 설정 문제, 사보험의 높은 의료수
가 자체의 문제 및 그로 인한 의사의 과잉치료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그에 대하여 사회민주당이 공보험 일원화 계획인 시민보험 제도를 주장하고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법제 수준에서 확
정된 다수의 각종 정책적 수단을 예시적으로나마 점검할 수 있었다. 일단 의료
보험이 제공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가입자의 기대치에 관해서 이로써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가입자
를 공보험과 사보험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불평등 및 불공정 요소
이다. 또한 공보험 영역 내부에서도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일원화 국가 상호간의 비교 기준으로 의사의 수와 전문의의 분야별 내지
지역별 분포 문제도 제기되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