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위헌성연구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16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non-taxable wages for workers
abroad -
1)이 기 일(Ki-Il LEE)*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 평
등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평등권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자의금
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조항을 조세법에서 구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본 연구는 평등
권에 대한 심사기준과 조세평등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외근로자비과세범위
에 대한 차별취급의 정당성과 그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하였다. 국외근로자는 국외의 육상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해상의 원양・
외항선근로자, 공중의 항공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다. 국외근로자비과세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세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1호(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서 그 범위를
정하며, 1976년 규정신설 시부터 2006년까지 30년간 동일한 취급을 해왔다.
그러나 법 개정 후 현재 일반국외근로자와 국제선항공근로자의 비과세범위는
월100만원인 반면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근로자는 월300만원으로 3배에
이르는 차별취급이 발생하고 있다. 차별의 이유는 해외취업이 고소득 전문직
중심으로 전환된 점과 해외오지건설의 열악한 근무환경, 건설근로자의 국외진
출지원 등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 이러한 차별취급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차별
취급하면 안 된다는 평등권의 자의금지원칙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차별취급의 적합성은 시행령개정의 절차와 건설근로자의
국외진출지원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반
드시 차별취급을 해야만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차별취급의
필요성은 부족해 보이고, 각 직종의 근무환경과 임금, 인력수급문제 등을 비교해
볼 때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근로자만 비과세범위를 3배로 차별취급 하
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비례의 원칙 위반소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1호의 개정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헌법상 평등권의 자의금지원칙과 비
례원칙에 반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
별취급문제를 개선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위헌성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헌법
의 기본정신인 평등원칙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