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주주총회 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Recent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focusing on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정 준 우(Joon-Woo CHUNG)**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지금까지 총 49건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중에서 회사편 개정안이 36건인데, 주된 취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
회적 관심사로 급부상된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이를 위한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에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정안
만 26건에 달하는데, 그 세부내용은 주주총회의 활성화・합리화, 임원선임의 적
정화, 책임추궁의 효율화, 책임경영의 내실화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 개
정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내포하
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활성화
와 합리화에 관련된 개정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주주총회에 관련된 상법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를 도입하며, 이사 등의 설명의무를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의 합리화를
위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을 연장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출석주주에 대한 이익공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찬반의 견해 대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용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활성
화와 합리화에 관한 개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후 그에 내포된 문제점
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