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2호 |
저자 |
노기호 |
자료명 |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
개요 |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Legal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ness of Panmunjom Declaration by the South and North Korea Summit 1)노 기 호(Ki-Ho NOH)*
국제법상 조약은 ‘국제법 주체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라고 할 수 있으며, 여 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도 조약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북한과 같은 이른바 분단국가(분단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도 양 당사자가 여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고 법적 관계를 부여하고 있다면 역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판문점 선 언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그 성질의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판 문점 선언의 조항들도 헌법 제60조에 열거된 조약 중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한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국내 입법 의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 약 혹은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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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조약의 법적 효력,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조약의 체결・비준 |
다운로드 |
11.노기호(수정).pdf (320.0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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