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3호 저자 박정원
자료명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석적 역할에 주목하며
개요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석적 역할에 주목하며
The European Social Charter (ESC) and 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ECS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terpretive roles of 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ECSR)
 박 정 원(Jung-Won PARK)*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이하 ESC)은 1961년 채택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장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가 아닌 단지 프로그램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존재했지만, 국제인권법의 전개는 이런 단선적 이해가 더 이상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과 권리는 고정적으로 머물지 않고 진화·발전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ESC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은 1995년 의정서 채택을 통해 도입된 집단진정절차(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의 확립으로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으며 이와 관련된 관행의 발전도 뚜렷하다. 특히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이하 ECSR)는 ESC의 해석을 담당하며 ESC 체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당사국 이행보고서 검토를 통한 의견 발표 및 집단진정사건 심리를 통해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ESC의 관행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을 통해 ESC 하에서 규정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법리(jurisprudence)의 기반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물론 현재의 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성격이 강한 각료위원회의 개입이 낳는 부정적인 현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SR의 해석적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ECSR은 그 해석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행에 크게 영향 받음으로써 유럽인권법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게다가 ECSR은 집단진정사건들을 다루면서 ESC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ECSR은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법리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가고 있다.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자율성, 인간 존엄, 평등 그리고 연대로 파악하고 있는 ECSR은 ESC의 해석관행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유럽 차원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주제어 유럽사회헌장,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 집단진정절차, 준사법기구, 조약해석
다운로드

 08.박정원-출판본.pdf (346.5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10 2021 제21권 제4호 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Romaric GUEGUEN 2343
909 2021 제21권 제4호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 장 마리 퐁티에, 번역: 오승규 2395
908 2021 제21권 제4호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rie PONTIER 2316
907 2021 제21권 제4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2259
906 2021 제21권 제4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2293
905 2021 제21권 제4호 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천성권 2356
904 2021 제21권 제4호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명진 2260
903 2021 제21권 제4호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2256
902 2021 제21권 제4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문희태 2383
901 2021 제21권 제4호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상훈, 마아랑 2381
900 2021 제21권 제4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2357
899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2389
898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2283
897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2471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2818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2787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2820
893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2837
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2838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2766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2897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2872
888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2972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2891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2830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3124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3036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281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