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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2호 저자 이용표
자료명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개요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The legal policy implications of self-determination experience in the use of antipsychotics by the mentally challenged
 이 용 표(Yong-Pyo LEE)**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과 관련된 자기결정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여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경험과 1년 이상의 항정신병약물 복용 경험이 있는 사람 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화내용은 동의를 받아 녹취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지속적 비교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경험은 15개의 소범주와 5개의 대범주로 분류되었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5개의 대범주는 첫째,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처음 내 몸에 침투한 무서운 약물, 둘째, 생체실험의 대상이 된 것 같은 약물의 고통 속에서 견디며 살기, 셋째, 괴로운 약물을 무조건 강요하는 나의 세계, 넷째, 약물의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강제치료의 공포 그리고 다섯째, 주체적으로 약물을 통제하는 삶 되찾기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약물에 대한 자기결정권 고양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강제입원의 요건이 강제약물치료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약물에 대한 고지된 동의를 얻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입법되어야 한다. 둘째, 입원의 초기 시점에서 지원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의료법에 결여되어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입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료 정신장애인은 지원의사결정자로서 적합하다. 다섯째, 약물중단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관행은 폐기되어야 한다. 여섯째, 약물 중단후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존재는 기존의 제도적 관리담론과 인권담론의 조화를 요청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항정신병약물이 정신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결정권은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 속에서 이전의 강제치료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된 당사자들이 의료체계 직접적으로 저항하기보다 자의적인 복용규칙이나 약물 중단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정책적 성찰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주제어 항정신병약물, 정신장애, 약물이행, 약물중단,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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