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2 |
발행호수 |
제22권 제3호 |
저자 |
박신욱 |
자료명 |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개요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전기요금 체계 및 법적 근거 Ⅲ. 누진제와 관련된 판결의 정리 Ⅳ. 전기공급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의 가능성 Ⅴ. 나가며 [국문요지] 약관은 그 자체가 법규범도 아니고 법규범적 성질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약관은 이제 우리 거래계에서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약관 활용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은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다고 해서 약관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거래약관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계약당사자간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당시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약관”이어야 함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지침」에서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해석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조항(Generalklausel)이 갖는 특징으로 인해 비교형량이 필요한 가치판단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유효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동일하지 않은 판결내용 역시 가치판단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 가치판단의 영역 전(前)단계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약관을 통제할 수 있다면 가치판단으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보통계약약관의 일종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편입통제의 단계 중 명확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약관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은 더 이상 약관규제법 제6조의 통제대상이 아니라 우리 민법 제103조 등을 통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약관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확성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명확성의 의무가 충족되었다면, 계약 체결 이후 가격변화를 상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부수적 가격결정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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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가격조정조항, 약관, 계속적 계약, 내용통제, 약관규제법, 명확성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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