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일반론
Ⅲ. 언론인의 선거운동
Ⅳ.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운동
Ⅴ. 결 론
[국문요지]
선거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국민의 주권적 의사표현이다. 이에 따라 그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유하는 바,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헌법 제24조에서 보장하는 선거권의 구현이다.
다만 선거운동의 자유는 다른 한편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와의 균형이 요구된다. 즉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운동의 지나친 자유는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법이 요망된다.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의 개념과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선거운동의 주체는 선거의 공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2016년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지역을 순회했는데 이때 국민의힘 소속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동행하여 선거 개입 의혹이 일었다.
선거운동의 주체를 정하는 기준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 할 것이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선거권을 가진 일반국민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이들의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개인적’ 선거운동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고,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고 한 것이었지만 그 경계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 가령 발행인이나 편집인, 중견 간부 등 보도와 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나선다면, 그 매체 보도의 공정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하였듯이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금지할 것인가는 각 나라가 처한 정치·사회·경제적 사정, 선거문화의 수준, 민주시민의식의 성숙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인의 폴리널리스트 논란, 「디지털 뉴스 리포트」 조사에서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가 조사 대상국 중 매년 최하위권을 기록해 온 현실을 감안하면 언론인의 선거운동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그러나 당선인이 가까운 시일 내 대통령(공무원)으로 취임할 것이 명확한 점, 취임을 앞둔 당선인의 영향력은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인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 대상자에 당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