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요 판례
Ⅲ. 결 론
[국문요지]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은,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대상판결에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47651 판결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부담할 비용이고, 변경 시공이 을 회사의 신탁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 시공된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은 신탁비용에 해당하므로, 신탁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분양승인 신청을 할 때 작성된 기본설계도로서, 그 후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동안의 변경 내용을 모두 반영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되므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6036 판결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며,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건축 및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 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이 큰 의의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