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은 간단하게 정의할 때, 식품에 관한 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식품의 제조, 처리, 거래와 유통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 아래 농산물의 재배와 수입, 축산물의 육성과 수산물의 포획에서부터 보관과 운송,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가공행위까지 모두 식품법의 논의대상이 된다.
식품법은 행정법을 중심으로 다수의 법 영역이 혼재된 복합적인 성격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법적 규제수단에 의해 시장진입전에 사전허가나 예외적 승인 등을 받도록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시망을 뚫고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게 되면 제조물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 등 사법적 수단들의 역할이 글로벌 사회에서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해지게 된다. 가공식품을 구입한 사람의 건강이 침해된 경우 그것을 제조하여 판매한 기업의 책임이 문제된다. 식품법은 어떤 주제이든지 식품사업 종사자, 소비자와 정부, 이 세 주체들과 관련되어 논의될 수밖에 없고, 어떤 규제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세 주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의 이익을 조화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식품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두가지 규제방식, 즉, 남용제한방식과 금지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근거로 정부는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그 위해요인의 통제를 위하여 개입할 권한과 의무가 헌법상 부여되어 있고,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률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고 있다. 가공식품의 규제방식의 선택과 관련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시장원리와의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공익기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 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시장친화적 규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 식품법학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기도 하다.
식품법 영역에서 공법적 규제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목되는 것은 침익적 처분으로 위해식품의 생산유통의 금지명령, 검사명령, 위해식품의 회수명령 등이 규정되어 있고, 권력적 사실행위로는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 등의 이력에 대한 추적조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접적 규제수단은 매우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간접적 또는 시장친화적 규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1차 식품원료로부터 특정 물질을 추출하고 배합하여 내용물질이 재구성된 2차 가공식품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편, 일정 성분을 추출한 기능성원료를 이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강화된 기능성에 비례하여 전통적인 식품보다 건강에 대한 위해가능성과 부작용의 위험도 크다.
식품과 관련된 책임에 대하여 특수분야나 특정한 경우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식품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민법이나 상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체계적 연구는 아직 미흡하고,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발생한 식품사고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국가배상책임 여부, 유전자변형 식품의 경우 책임 여부 및 제조물책임 성립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