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은 법학연구 분야에서 새로이 조명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지금까지의 법학은 이미 있는 법률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법학에 그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법학은 항상 이미 있는 법률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였다. 지금까지의 법학이 기존의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출구의 문제를 주요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면, 입법학은 어떻게 법률을 구상하고 설계할 것인가 하는 입구의 문제를 그 주요 인식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입구영역에서는 내부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미래예측의 한계, 사회의 복잡성, 가변성 등)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후 대응적인 기존의 법학은 문제해결에 적합하지 못하다.
입법학이 그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은 새로운 무엇을, 특히 모든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만들어 내는 규범을 창조하는 행위이면서 결과물이다. 입법학은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자에게 창조적 상상력을 요구한다. 입법학은 궁극적으로 ‘좋은 법’, ‘더 낳은 법’을 얻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다.
입법학은 그 연구 범위가 입법학 일반이론, 입법방법론, 입법절차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으로 크게 다섯 분야로 구성되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입법학 연구분야 등 체계와 관련된 합의된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 현재 입법학 연구분야 및 그에 다른 체계정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학이 법학 또는 통섭영역에서 독자적인 학문성과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식론과 방법론이 모색되고 그에 따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