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2 |
발행호수 |
제12집 제4호 |
저자 |
박윤철 |
자료명 |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상법 개정안 중심으로 - |
개요 |
상법 개정안에서는 제 672조의 2(둘 이상의 보험계약의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본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일정한 제척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불완전법규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규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보험 산업의 발전과 종래 판례이론을 근거로 신설된 법률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타보험계약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실손보상의 원칙을 실현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당사자에 의한 도덕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다만, 개정 상법 제 672조의 2는 다음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첫째,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에 관한 본 개정안은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보험소비자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규정으로서 보험자 측에 매우 유리한 개정이라 볼 수 있고, 둘째, 본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법 개정안에서 타보험계약 통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을 명문화한 취지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규정을 구체적으로밝힘과 동시에 보험소비자 측의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부당이득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있다는 것을 볼 때 해지권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알아보고 이를 중심으로 현행 상법 규정과 상법 개정안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상법에서 개정안을 만들게 된 취지와 개정안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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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타보험계약, 중복보험, 통지의무, 고지의무,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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