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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1호 저자 최병규
자료명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개요

1990년대 중반 이래로 회사법의 화두는 지배구조 개선이다. 그 이후의 각 국가의 회사법제 개편은 기업지배구조와 관계되는 법 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의 권한강화, 소수주주권의 강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및 전문성강화 등이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입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사지배구조는 기업내부에서 경영을 감시하는 장치를 위주로 파악된다. 환언하면 회사지배구조는 회사의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구조와 실제의 힘의 흐름구조를 뜻한다. 이는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하는 기업내부조직인 이사회, 주주의 권리행사가 행하여지는 주주총회,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가 행한 경영활동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구성운용된다. 기업내부구조 중에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를 줄이는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것이 독립성이 보강된 이사회를 통한 감시이다. 기업지배구조의 왕도는 없다. 즉 완결된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고의 지배구조는 경쟁이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는 회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배구조를 선택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법제와 관련하여 일부 연성법이 운용되고 있다. 은행사외이사모범규준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체계화하여 상장회사 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가급적 그 규준에 따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글로벌법제에 의해 검증된 최소한도의 규정은 법에서 규정을 하되 그 밖의 디테일한 사항은 모범규준에 규정을 두고 그를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규제와 탄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묘미를 거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모든 내용을 다 모범규준으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를 강하게 하여야 하는 분야는 그대로 상법에서 강행규정으로서 강도있게 규제하는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배구조 논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을 고려하여 기업의 장기적 존속과 이윤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런데 기업이 기업 고유의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힘들여서 노력할 때에 이익도 극대화되며 주주의 이익도 도모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는 주주가치의 최대화를 위한 체계가 아니고 경영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토질에 맞는 지배구조를 찾아내기 위하여는 회사의 지배구조 실태 및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로써 우리기업풍토에 이질적이거나 체질화하지 못하는 요소를 계속 찾아내어야 한다. 이때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조치를 앞으로 더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일률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앞으로도 우리토질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를 찾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회사지배구조, 회사법 개정 동향, 회계현대화, 감사의 독립성, 감사의 전문성, 회계감사, 투명성확보, 한국기업토질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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