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 컴퓨터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 체계에 기반을 둔 거대한 네트워크 체계로서 인터넷이 등장하여 인터넷 공간이라는 현실 세계와 별개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등장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냈고 이는 표현행위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쉽고 편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고, 이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행위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터넷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행위는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상 표현행위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현실 세계에 비하여 그 명예침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SNS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SNS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어떠한 표현행위는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이므로 이러한 표현행위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SNS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게시물 등을 작성한 사람의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재게시할 수 있는 기술적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재게시한 사람에게도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