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2 |
발행호수 |
제12집 제3호 |
저자 |
김재봉 |
자료명 |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
개요 |
현재 대부분의 양벌규정에서 업무주의 법정형은 자연인 행위자의 법정형에 연계ㆍ종속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직접 범죄를 실행한 행위자와 업무주는 그 불법ㆍ책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경제적 규모에 있어서 자연인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인 기업이나 법인에 대하여 자연인 행위자의 법정형으로 대처할 때 예방적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법인 등 업무주와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자에 대한 법정형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무주의 법정형을 자연인 행위자에 종속시키는 것은 외국의 입법추세에도 반하는 것이고 기업 등 법인의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에도 적합하지 않다. 비난과 억지라는 형벌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하여는 수형주체의 경제적 능력이나 불법행위의 태양, 피해규모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업무주와 행위자의 법정형이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법정형 분리가 무분별하게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형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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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법정형 분리, 법정형 연계(연동), 법인처벌, 양벌규정, 기업 보호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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