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해지는 법익의 제약은 공익을 위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인해야만 할 사항으로 치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다루었다.
동두천지역에서의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공간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반환된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이 떠남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이다. 동두천시 및 동두천시 주민들의 법익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법률 내지 법률안은 공여구역특별법과 동두천특별법안이다. 이들에 대해 다투는 헌법소송적 심판절차로는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 같은 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절차이다.
이상에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법익 침해와 관련해서 동두천시와 그 주민들이 헌법소송법적으로 다툴 개연성있는 절차에 관해 논의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주한미군이 모두 이전됨에 따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이 받게 되는 법익의 제약을 어떻게 체계화하는가이다. 이때 지역주민들이 침해받게 될 기본권적 법익으로는 직업계속의 자유, 정주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지역의 변경이라는 국가정책 자체에 위헌이나 위법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하지만, 소극적 차원에서의 공용침해의 법리를 적용하면, 거기서는 특별희생을 도출할 수 있다. 입법자인 국회는 이와 같은 특별희생에 대응해서 보상을 포함한 대상조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10조 후단에 근거해서 입법자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인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주민들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두천시는 입법자인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23조 제2항에 근거해서 입법자인 국회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이행하는 형태의 입법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