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정의 가능한 하나의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라 각자가 개별적으로 발전시킨 다양한 기술을 통칭하여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논의의 전제로 삼을 만큼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기업적 차원에서는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과 분산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산자원을 거의 실시간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이용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지칭한다고 개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용자 측면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정리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공자가 저작권법 제102조상의 책임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책임 면제는 형벌규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기존 논의는 그 서비스 이용자를 일종의 최종 소비자로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2차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복제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우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자 자신의 복제는 복제에 해당하지만 사적복제 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고, 비록 서비스 이용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스스로 복제행위자로 인정되어 사적복제 조항에 정당화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설비 등을 제공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신호 변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 저장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짧은 순간동안 RAM이나 하드디스크에 순간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고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 있다. 고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지적재산권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복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전송권 등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공중의 정의규정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리 규정 및 저작재산권 제한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공중의 개념뿐만 아니라, 전송행위자의 주체를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현재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 Apple사에서 제공하는 iTunes Match 서비스 역시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것이다.
보다 명확하게 분명한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복제나 전송과 같은 기본 개념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