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2 |
발행호수 |
제12집 제3호 |
저자 |
박진근 |
자료명 |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
개요 |
근대국가 이후에 형성하여 발전되어온 공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사법과의 관계에서 우월성을 기반으로 사법에 영향을 많은 미쳐왔다. 반면에 사법은 사적 자치를 중심으로 헌법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특히 헌법은 그 판결 및 학계의 견해에 의해 사법상의 재산권을 제한의 측면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현재 우리 헌재 판결이나 공법학의 견해는 재산권을 금전적인 정당보상 차원에서만 바라보려는 가치보장의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도 재산권을 제한하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학설 및 판례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치보장에서 재산권 자체의 존속을 보장하려는 존속보장의 태도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연구는 사법학과 공법학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공법과 사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한 재산권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산권에 관하여 기존의 헌법적 해석은 재산권제한을 중심으로 한 가치보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가치보장을 중심으로 한 물적 보장을 넘어 권리주체에 대한 인적보장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사적 자치의 의미를 헌법에서 실현하는 것이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관한 문제는 공ㆍ사법 간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형상과 기능에서만 구별될 뿐이다. 공법과 사법은 그 구별은 하되 서로간의 포용질서로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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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사적 자치, 계약자유, 재산권보장, 재산권의 본질, 재산권제한, 가치보장, 존속보장, 사용ㆍ수익ㆍ처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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