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2 발행호수 제12집 제3호 저자 김용훈
자료명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개요

검찰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검사가 마치 하나의 신체를 가진 것처럼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권한 역시 수사지휘권, 독점적인 기소권 등 형사사법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검찰권의 오남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검찰에 대한 여러 개혁 움직임은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검찰권 통제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이는 검찰의 소극적인 검찰권 행사인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형사법 원리에 근거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미흡한 소송법적 차원의 규제에서 벗어나 헌법적 차원의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설립 초기부터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적극적인 인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적극적인 기소권 행사 즉 자의적인 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그와 같은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백가쟁명식의 논의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검찰의 권한 행사에 대한 외부적 견제장치로서 일본과 같이 검찰심사제도를 도입하거나, 검찰모니터링제도, 검찰옴부즈만 제도 등 시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검찰 자체의 개혁방안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제도와 검찰모니터링제도가 시범실시된 바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당해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의 일반 시민의 참여가 과연 성공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으며,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마찬가지로 검찰심사회 역시 심사회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만을 할 수는 없다. 또한 검찰권 통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인데 이를 통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검찰의 독단적 불기소처분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권 통제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도입이다. 하지만 당해 방안들은 헌법과 관련 법개정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계검사 특히 직무감찰권한을 향유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권한을 통하여 검찰권 통제를 도모해 봄직하다. 헌법과 감사원법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합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통제 권한을 부여 받은 감사원은 자신의 현 권한을 통하여 검찰에 대한 통제를 유효하게 할 수 잇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준사법기관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검찰의 지위와 권한 특히 이에 따른 재량적 권한을 염두에 둔다면 감사 대상과 사유를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서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신속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검찰, 헌법재판소, 기소독점주의, 특별 검사, 감사원, 합목적성ㆍ합목적성 통제
다운로드

 김용훈.pdf (720.0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89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8222
388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8128
387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8100
386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9113
385 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덕훈 7784
384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8086
383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8064
382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 박인회 7681
381 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8427
380 2012 제12집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박선욱 7207
379 2012 제12집 제3호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8690
378 2012 제12집 제3호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용훈 7727
377 2012 제12집 제3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서기 8580
376 2012 제12집 제3호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김명수 8151
375 2012 제12집 제3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권배근 7506
374 2012 제12집 제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문영희 7645
373 2012 제12집 제2호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6807
372 2012 제12집 제2호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7586
371 2012 제12집 제2호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부하 7340
370 2012 제12집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7131
369 2012 제12집 제2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7783
368 2012 제12집 제2호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송호영 7539
367 2012 제12집 제2호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소성규 7529
366 2012 제12집 제2호 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6989
365 2012 제12집 제2호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7638
364 2012 제12집 제2호 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로이 앤드류 파르테인 7658
363 2012 제12집 제2호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봉수, 강동욱 7062
362 2012 제12집 제1호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김성규 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