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4호 저자 한성훈
자료명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개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Supreme Court’s Attitude of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한 성 훈(Sung-Hoon HAN)**

대상결정을 통해 드러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즉 압수수색의 대상성 문제,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범위․방식에 관한 문제,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제한과 통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특히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참여권 등 각종 절차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고 이후 정보검색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의 갈등과 조화로운 해석은 비단 디지털 증거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형사절차를 마련하고 형사소송법을 해석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진실의 발견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입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고 난 이후의 수사기관의 정보탐색행위에 단순히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의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관련 정보검색과 출력 및 복사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대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러한 입법은 디지털 증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현재의 기술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디지털 증거,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성
다운로드

 08.한성훈.pdf (360.2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81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4267
780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4219
779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5409
778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5744
777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5356
776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5471
775 2019 제19권 제2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5110
774 2019 제19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5157
773 2019 제19권 제2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강동욱 5052
772 2019 제19권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5118
771 2019 제19권 제2호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5391
770 2019 제19권 제2호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홍진희 5514
769 2019 제19권 제2호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손영화,박미숙 5336
768 2019 제19권 제1호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이상명 4246
767 2019 제19권 제1호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유희겸 4309
766 2019 제19권 제1호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4379
765 2019 제19권 제1호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명재진 4565
764 2019 제19권 제1호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김종세 4006
763 2019 제19권 제1호 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김재중,왕람 4078
762 2019 제19권 제1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김판기 4044
761 2019 제19권 제1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위계찬 4072
760 2019 제19권 제1호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김성필 4158
759 2018 제18권 제4호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선영화,강동욱 4849
758 2018 제18권 제4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이상명 4712
757 2018 제18권 제4호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장한철 5005
756 2018 제18권 제4호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백윤철,황흥익 4845
755 2018 제18권 제4호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김종세 4902
754 2018 제18권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조상명 468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