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4호 저자 윤진아
자료명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개요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Zum deutschen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eiten beim Menschen
윤 진 아(Jin-Ah YOON)**

2015년 발생했던 이른바 메르스 사태는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했음에도 공중보건 분야에서 관련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혼선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의 문제로 인해 재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는 국면을 보였다. 메르스 사태 이후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논의들이 여러 차례 있어왔고, 실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남겨진 과제들이 있어 보인다. 특히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감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쟁점의 비교법적 분석을 위해 독일의 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비상상황에서 인권과 규제의 균형을 위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독일과 우리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질병의 환자, 의심환자, 감염의심자, 병원체보유자에 대해 관할관청은 격리를 명할 수 있다. 해당자가 격리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를 폐쇄된 병원 또는 병원 내의 폐쇄된 일부 공간에 강제로 수용하여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는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불가침권이 제한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직업활동을 금지당했거나 금지당하고 있어 소득에 손실이 생긴 경우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조치들은 때로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나, 이로 인해 생기는 불가피한 손실의 경우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우도 동일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조사 거부자에 대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관련 법률이 있었음에도 재난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정보의 전달체계의 한계점을 들어낸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의 경우 특정 감염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의 확인을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 있는 경우 보건소는 관할관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은 다시 관련 사항을 로베르트코흐연구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가 들어오면 로베르트코흐연구소는 역학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질병사례 또는 사망사례를 평가 및 병원체 등을 확인하여, 관련 사례 정의를 작성하여 다시 관할 보건소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한 전염병의 독일로의 유입이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관련 행정규칙을 정하도록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공중의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보건소, 관할관청, 로베르트코흐연구소의 유기적인 정보전달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련 기관의 협업은 우리의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정보전달 체계와 분명한 업무 분장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은 물론이고, 혹 감염병이 시작되어 이로 인한 재난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주제어 감염병예방법, 감염병, 로베르트코흐연구소, 감염병의 관리와 통제, 사전예방체계
다운로드

 11.윤진아.pdf (407.5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81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4265
780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4214
779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5402
778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5739
777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5351
776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5467
775 2019 제19권 제2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5107
774 2019 제19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5153
773 2019 제19권 제2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강동욱 5049
772 2019 제19권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5112
771 2019 제19권 제2호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5386
770 2019 제19권 제2호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홍진희 5511
769 2019 제19권 제2호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손영화,박미숙 5333
768 2019 제19권 제1호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이상명 4244
767 2019 제19권 제1호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유희겸 4305
766 2019 제19권 제1호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4375
765 2019 제19권 제1호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명재진 4561
764 2019 제19권 제1호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김종세 4002
763 2019 제19권 제1호 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김재중,왕람 4074
762 2019 제19권 제1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김판기 4041
761 2019 제19권 제1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위계찬 4069
760 2019 제19권 제1호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김성필 4156
759 2018 제18권 제4호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선영화,강동욱 4847
758 2018 제18권 제4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이상명 4712
757 2018 제18권 제4호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장한철 5003
756 2018 제18권 제4호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백윤철,황흥익 4844
755 2018 제18권 제4호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김종세 4900
754 2018 제18권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조상명 4684
1 2 3 4 5 6 7 8 9 10